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76
- 판정일
- 2016. 07. 28.
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이미 동일 사건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우리 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와 절차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한 바 있고, 근로자도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사용자가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상벌절차서에 규정된 절차대로 징계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처분의 사유 및 절차적 정당성은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징계양정요구 지침서상의 징계양정 요구기준에서 직원간 폭행·폭언에 대해 최고 해임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고위직책자로서 보다 높은 성실성과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을 갖추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내 직원 합숙소에서 동료에게 폭언·폭행을 함으로써 조직문화 및 기업질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 점, ③ 근로자가 동료직원을 폭행한 행위를 우발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일면 수긍이 가는 점, ④ 근로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신청 외 근로자가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은바, 비위행위 자체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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