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양정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352
- 판정일
- 2016. 10. 2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외출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징계한 경우가 없고, 주업무인 통근버스 운행 미이행의 경우에 감봉 1월의 징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부수업무인 수송지원업무 미이행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를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경우에는 외출시간 미준수로 끝난 것이 아니고, 외출시간 미준수로 셔틀버스운행이 지연되기는 하였지만 근로자 스스로 운행하겠다고 해놓고 임의로 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로 하여금 후속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승조원들이 1시간 동안 다음버스를 기다리게 한 잘못이 있으며, 주업무든 부수 업무든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가 원청사로부터 경고를 받는 불이익을 입게 한 사정과 근로자의 징계전력 등을 고려하면 다른 근로자의 통근버스 1회 미운행의 경우보다 중한 징계라 하여 사용자의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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