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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력서 허위기재, 비번·결근일 택시영업 수입금 미납 및 징계사유가 된 일련의 폭언·업무방해사건 등으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48
판정일
2016. 10. 27.
판정문

이력서 허위기재, 비번·결근일에 개인적인 택시영업으로 발생한 수입금 미납 및 징계사유가 된 일련의 폭언·업무방해사건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의 정도 및 횟수,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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