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력서 허위기재, 비번·결근일 택시영업 수입금 미납 및 징계사유가 된 일련의 폭언·업무방해사건 등으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448
- 판정일
- 2016. 10. 27.
판정문
이력서 허위기재, 비번·결근일에 개인적인 택시영업으로 발생한 수입금 미납 및 징계사유가 된 일련의 폭언·업무방해사건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의 정도 및 횟수,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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