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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42
판정일
2016. 06. 15.
판정문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비위행위가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③ 사용자의 사장으로부터 개인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④ 동료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근로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이 불가피하더라도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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