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이후의 근로자의 태도(재단 기밀 누설)를 추가 징계사유로 인정하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무기정직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836
- 판정일
- 2016. 07. 25.
판정문
전임 이사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폭언·욕설·비방’의 징계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과하다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있었던 점, 징계 이후 추가된 징계행위는 ‘재단 기밀 누설’인데 이는 복무규정 개정 전에 발생한 행위여서 ‘정직’보다 ‘감봉’이 타당한 점, 사용자의 복무규정에 개전의 정을 참작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무기정직은 양정이 과하다. 다만, 근로자가 질의서를 전달 받아 질문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였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도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