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863
- 판정일
- 2016. 10. 26.
판정문
사용자가 제시한 7개의 징계사유 중 ‘거래처 앞 집회결정 및 주도행위’의 경우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복귀하여야 할 사업장의 사업권, 즉 사용자의 대외적 신뢰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징계 사유 중 거래처 앞 집회결정 및 주도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적법한 집회신고를 하여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성의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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