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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현금보관증과 지급확인서 임의 발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510
판정일
2016. 10.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규정을 위반하여 현금보관증과 지급 확인서를 임의 발급한 점, 부당한 고객 유치활동을 한 점 및 자금관리 서비스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점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금융업무와 관련된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하였던 점,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건전한 고객유치 활동 및 불건전 영업행위는 소속 금융기관의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공적 금융질서까지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양 당사자 간에 징계절차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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