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현금보관증과 지급확인서 임의 발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510
- 판정일
- 2016. 10.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규정을 위반하여 현금보관증과 지급 확인서를 임의 발급한 점, 부당한 고객 유치활동을 한 점 및 자금관리 서비스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점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금융업무와 관련된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하였던 점,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건전한 고객유치 활동 및 불건전 영업행위는 소속 금융기관의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공적 금융질서까지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양 당사자 간에 징계절차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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