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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64
판정일
2016. 04.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출근부에 휴가일을 기재하고 관리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관리소장에게 보고 없이 출근부에 휴가일을 실제 휴가일과 다르게 기재하여 3일간 결근하였고, 그 기간 동안 동료, 관리소장 등과 연락이 되지 않은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출근부에 휴가로 기재한 날에 근무한 점, 같은 조원의 휴가일 3일 동안 혼자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 다음 수위인 정직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단체협약 제28조에 사용자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 절차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이며, 재심청구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이러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재심청구 접수일로부터 5일을 경과하여 징계결과를 통보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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