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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18
판정일
2016. 10. 25.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1년 9개월 간 3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사전에 고지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한 근로자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6개월 연장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계약직으로 채용한 기술서비스 직군의 근로자에 대해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왔던 점, ② 근로자는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2회에 걸쳐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시행해 왔던 점, ② 정규직 전환 평가방식은 산술화된 수치를 기준으로 한 정량평가 방식으로 자의적인 요소가 적은 점, ③ 근로자는 2015년 정규직 심사 평가기준에 미달하여 탈락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2016년 상반기 정규직 전환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재 탈락한 점 등으로 보아,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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