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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38
판정일
2016. 10. 25.
판정문

배차거부 및 시말서 작성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정관청에 허위사실의 민원제기로 회사의 대외적 신용과 명예를 실추한 행위, 동료 근로자에 대한 협박, 근무태만으로 인한 배차결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의 전력,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징계양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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