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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 강등(변경)후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을 이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한 징계이며 전보처분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99
판정일
2016. 10. 25.
판정문

직위 강등(변경)이 취업규칙 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임금삭감도 없는 점, 직위 변경을 통해 근로자와 회사대표의 구분을 명확히 할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인사명령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변경 후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상태에서 대표이사에게 행한 폭언 등은 직장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정직처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전보처분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근무 장소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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