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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피신청인2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합병 시 두 단체의 권리·의무 등을 피신청인2가 포괄 승계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직위를 강등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44
판정일
2016. 04. 21.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피신청인2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총회, 이사회 등 자체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두고 있으며, 피신청인2가 소속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을 수행하는 등 피신청인1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어 피신청인2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강등처분의 정당성 여부 통합이후에도 조직의 필요에 따라 사무국장 자리는 계속 존재하여 새로운 사무국장으로 교체할 업무상 필요성이 절실해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는 강등처분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받던 임금의 50%가 감소하였으며, 직급의 3단계 하락 및 직책 하락에 따라 정신적 손해가 크게 발생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막대함에도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했다거나 합의했다라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2의 강등처분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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