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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견책처분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고, 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794
판정일
2016. 10. 25.
판정문

가. 견책처분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6. 3.

‘무단결근’을 하고 ‘명령에 불복종’을 하여 견책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했고, 팀장으로부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도록 지시받았으며, 출근지시 당일 팀장에게 출근하기 어려운 사정을 통지하였으므로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무단결근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3일, 월계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고의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전직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전남지역본부발령이 근로자의 중국어 실력부족, 조직 인화 단결 저해 등의 사유로 이루어졌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미미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중국법인으로 발령하면서 사전에 근로자의 중국어 실력에 대하여 점검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사용자 스스로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중국어 실력이 가장 우수한 직원이라 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로 인해 조직분위기가 저해되었다는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가족들이 한국의 주거지를 정리하고 중국으로 이사 간 사정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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