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징계사유들을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799
판정일
2016. 10.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해고무효확인 소송 판결에서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된 비위행위만을 근거로 하여 징계하였고 근로자 역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는 비위사실이 중하지 않고 다른 징계처분의 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에 반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종합감사에서 자신의 비위사실을 적발한 구청 감사담당관들을 아무런 근거없이 고소한 것은 고의가 분명한 점, 법원도 감사결과에 대한 불만 또는 징계절차 지연을 위한 목적으로 객관적인 근거없이 구청 감사담당관들을 고소한 것으로 판단한 점, 감독관청의 감사담당관들을 고소한 행위는 사용자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인사규정 등에 인사(징계)위원회 위원의 기피신청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로부터 수임료를 받는 노무사라는 이유로 기피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