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 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776
판정일
2016. 10. 25.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16. 5.

13. 법인카드 및 같은 달 16일 렌트카를 사용자에게 반납한 점, ② 근로자가 2016.

5. 16.

이후 사무실에 출근한 것이 아니고 사무실 근처에만 갔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구제신청서에 2016. 5.

14.경 구두로 해고당했다고 기재하였고 임금체불진정서에도 근무기간을 2016. 5.

9.∼14일이라고 기재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그만 나와도 같2016. 6.

10.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 임금지급일이 곧바로 해고일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일이 같은 해 5. 29.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일이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신청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