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 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776
- 판정일
- 2016. 10. 25.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16. 5.
13. 법인카드 및 같은 달 16일 렌트카를 사용자에게 반납한 점, ② 근로자가 2016.
5. 16.
이후 사무실에 출근한 것이 아니고 사무실 근처에만 갔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구제신청서에 2016. 5.
14.경 구두로 해고당했다고 기재하였고 임금체불진정서에도 근무기간을 2016. 5.
9.∼14일이라고 기재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그만 나와도 같2016. 6.
10.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 임금지급일이 곧바로 해고일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일이 같은 해 5. 29.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일이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신청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