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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03
판정일
2016. 06. 24.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16. 7월에 계속적으로 조퇴 및 결근을 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상실사유를 정정하면서 근로자가 ‘술 먹고 출근하여 근무를 다 끝마치지 않고 조퇴를 하거나 출근을 못하기도 하여 근무에 지장을 줌’이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 의사표시를 하기 며칠 전에 병가신청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룸에서 나간 사실을 인지하기 바로 전날에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등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통화에서 “그만두라”고 이야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⑤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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