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765
- 판정일
- 2016. 10. 24.
판정문
①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각자 업무의 양이 감소하고 있지만 대부분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굳이 임금의 100%를 지급하면서까지 업무를 부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이전에 이미 3차례 연속하여 대기발령을 한 사실이 있고, 이번의 대기발령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다시 대기발령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16. 10월경 정리해고가 될 수 있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은 사직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통지하는 등 계속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근로자들의 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