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214
- 판정일
- 2016. 10. 24.
판정문
① 근로자들이 ‘퇴직위로금 수령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상황은 사망사고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작업중지기간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될 뿐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근로자들도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였던 점, ② 통상적으로 퇴직위로금은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지급되는 금품임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2016. 6.
13. 사용자와 ‘퇴직위로금 수령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합의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은 ‘퇴직위로금 수령에 대한 합의서’ 작성 이후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다른 현장에 취업한 점, ④ ‘퇴직위로금 수령에 대한 합의서’ 작성자 21명 중 3명만 이 사건 현장에 재취업한 사실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3명만 선별적으로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락하여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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