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14
판정일
2016. 10. 24.
판정문

① 근로자들이 ‘퇴직위로금 수령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상황은 사망사고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작업중지기간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될 뿐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근로자들도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였던 점, ② 통상적으로 퇴직위로금은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지급되는 금품임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2016. 6.

13. 사용자와 ‘퇴직위로금 수령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합의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은 ‘퇴직위로금 수령에 대한 합의서’ 작성 이후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다른 현장에 취업한 점, ④ ‘퇴직위로금 수령에 대한 합의서’ 작성자 21명 중 3명만 이 사건 현장에 재취업한 사실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3명만 선별적으로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락하여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