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802
- 판정일
- 2016. 10. 24.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를 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으나 동 통보에 대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한 점, 근로자가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이후 안성시장애인체육회에 가는 것에 동의한 것은 동 체육회에라도 갈 수 있다면 사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직인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에 해당하여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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