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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30
판정일
2016. 06. 13.
판정문

근로자가 협력사의 등록상표인 ‘마녀주사’와 사용자의 미등록 상표인 ‘듀오필’을 근로자 개인명의 상표로 출원한 행위는 사용자와 협력사 간의 신뢰관계 및 사용자의 복무질서를 훼손한 것으로써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①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상표출원에 대하여 바로 취하한 점, ② 상표출원 행위는 징계규정 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③ 이전의 구두경고와 시말서 제출을 이유로 한 징계가중은 상벌규정과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상표출원을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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