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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749
판정일
2016. 10. 21.
판정문

① 주방 업무를 2명이 담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음식점의 홀 업무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부인이 담당하였는데 사용자의 부인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만한 정황 내지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배달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는 주중과 주말 모두 3명이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주중과 주말 모두 배달 업무를 3명이 담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자료상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1개월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가 1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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