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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 내 소란사태를 일으킨 근로자에 대한 정직 2주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755
판정일
2016. 10.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무실의 분위기를 심히 어지럽힌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② 우○○ 이사의 시말서 작성 지시는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행동은 사내 폭력과 위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인 점, ② 장○○ 팀장과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차이는 각자의 책임의 경중에 상응하는 양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전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 ② 우○○ 이사만 근로자의 상급자인 사정이 있었던 점, ③ 우○○ 이사는 사실 확인의 질문만을 담당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충분히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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