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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양정과다로 부당징계 판정을 받은 사용자가 양정을 감경하여 재징계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어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744
판정일
2016. 10.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력서 허위기재 및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항의하고 욕설을 한 것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력서 허위기재 행위는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경험,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크게 손상케 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상사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문책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직장의 질서 확립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등 소명을 거부한 점, ② 노동위원회로부터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최초 처분을 취소한 후에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그 양정을 낮추어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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