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단지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징계(정직3월)처분은 부당하나, 민원발생사실 및 동 민원발생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거론된 사실은 인정되므로 징계처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349
- 판정일
- 2016. 09. 06.
판정문
1.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민원발생의 직접적인 책임)가 구체적으로 확인(입증)되지 않고 있음에도, 단지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2.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보직해제를 명령한 사실이 없고, 대기발령은 이후의 징계처분으로 인해 소멸되었음으로 구제실익이 없다.
3. 보직해제, 대기발령,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원발생사실 및 동 민원발생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거론된 사실은 인정되므로 징계처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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