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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서면통지 등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30
판정일
2016. 05. 30.
판정문

경영악화 또는 기업 재정상의 어려움이 누적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은 인정되나, 해고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특정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고문 외에 해고사유, 해고시기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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