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833
- 판정일
- 2016. 10. 20.
판정문
공금 유용사고자와 연루된 의혹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사고관련성 조사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열람동의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개인적인 채무거래 내역 등이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신용정보열람동의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스스로 사직서 제출을 결정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협박·기망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축되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직서가 이미 수리된 후 이루어진 사직철회는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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