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계약 전환의 기대권은 인정되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829
- 판정일
- 2016. 10. 20.
판정문
무기계약 전환의 기대권은 인정되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은 사용자에게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인 점,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평가결과 근로자는 평균 등급 우수(81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점, 근로자의 1년차 근무성적 평가점수(93.4점)는 당시 대상자들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평가가 불공정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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