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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계약 전환의 기대권은 인정되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29
판정일
2016. 10. 20.
판정문

무기계약 전환의 기대권은 인정되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은 사용자에게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인 점,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평가결과 근로자는 평균 등급 우수(81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점, 근로자의 1년차 근무성적 평가점수(93.4점)는 당시 대상자들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평가가 불공정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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