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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지각, 절차위반 휴가사용 및 착오매매 지연보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아 부당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740
판정일
2016. 10.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지각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10개월 동안 지각과 관련하여 총 8회의 사유서를 제출하고 5차례의 주의촉구를 받은 점, ② 회사 규정상 3일 전에 소속 부서장을 통하여 휴가를 신청하고 승인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이 인정되는 점, ③ 회사 규정상 착오매매는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각과 절차위반 휴가사용 및 착오매매 지연보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회사의 직원들 가운데 징계 대상이 될 만큼 지각을 한 사람이 없는 점, ② 근태불량 및 규정위반 행위는 기본적인 성실근로 의무 위반으로 여겨지는 점, ③ 개선의 기회를 여러 차례 부여하였음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었던 점, 조직 내 규율과 기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직 3월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복무규정 및 표창징계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주고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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