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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해고사유로 명시한 경영상이유로 인한 해고의 절차를 이행한바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743
판정일
2016. 10. 20.
판정문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사용자는 법적 성격 및 효력이 상이한 해고와 권고사직을 병행 표기한 서면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바 서면통지서의 성격에 대해 먼저 판단해보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취업규칙 제16조제2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들고 있고 ‘영업손실 및 경비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인원 조정’을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서면통지서가 권고사직의 통지 내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교부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해고를 통지하고자 하는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반면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에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송부하자 명시적으로 사직서 제출 거부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를 위해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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