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표이사의 질책을 이유로 임의로 귀가한 후, 상당기간 출근을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60
- 판정일
- 2016. 05.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근무행태 등 지적에 반발하여 임의로 귀가한 후 근로제공을 위해 노력한 흔적 없이 상당기간 출근거부 상태를 지속함으로써 출근을 거부한 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취업규칙에 ‘3일 이상 무단결근’이 해고 사유로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명 기회 부여 및 징계결과 서면통지 등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과거 해고의 당부를 다투던 중 2016.
4. 14.
우리 위원회에서 화해한 후 사용자가 화해조건을 성실히 이행함에 따라 근로자도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업무수행 태도 등에 관한 불만을 사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의 반복적인 무단결근 및 상당기간 출근 거부 행위는 조직질서 유지 및 사업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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