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711
- 판정일
- 2016. 10. 18.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실장’이라는 명칭하에 회사의 중요 사항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하고, ② 나머지 직원 1명도 회사의 전화연락 응대 업무 등을 수행하며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2명을 포함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보아야 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연이은 면담 및 출근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몸 상태를 이유로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새로운 계약의 제안으로 보이는 연락을 사용자에게 취한 점, ③ 근로자가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액에 합의하고 이를 지급받기 위해 사용자에게 연락을 한 점, ④ 근로자가 사적인 물품을 수령하기 위해 사용자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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