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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711
판정일
2016. 10. 18.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실장’이라는 명칭하에 회사의 중요 사항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하고, ② 나머지 직원 1명도 회사의 전화연락 응대 업무 등을 수행하며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2명을 포함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보아야 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연이은 면담 및 출근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몸 상태를 이유로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새로운 계약의 제안으로 보이는 연락을 사용자에게 취한 점, ③ 근로자가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액에 합의하고 이를 지급받기 위해 사용자에게 연락을 한 점, ④ 근로자가 사적인 물품을 수령하기 위해 사용자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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