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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99
판정일
2016. 06. 15.
판정문

취업규칙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를 징계해고를 결정하고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를 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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