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99
- 판정일
- 2016. 06. 15.
판정문
취업규칙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를 징계해고를 결정하고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를 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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