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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회유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91
판정일
2016. 05. 04.
판정문

① 근로자는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후에도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의 의미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서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또한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고용보험(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를 관리이사에게 물어본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회유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만 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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