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97
판정일
2016. 10. 17.
판정문

사용자가 지시한 외부 고객사 화물운송 업무가 근로자들이 통상 수행하던 공장 내 화물운송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유사한 성질의 업무인 점, 업무지시 당시 비상상황임을 감안하면 업무 유사성, 대체 가능성 등 고려 시 근로자들이 적합한 업무수행자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 또한 업무수행에 따른 조건만 충족되었더라면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 내의 지시였다고 인정하는 점 등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들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그러나 업무지시 당시의 비상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전 대비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일반적인 주말 교통상황, 화물차 속도제한 등을 감안한다면 실제 업무시간 내 복귀가 불가능한 점, 실제 이 사건 회사에 금전 등 유형적 손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