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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26
판정일
2016. 10. 17.
판정문

① “직원채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발되어, 시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자가 임명하는 것으로 그 실질이 고용직이 아닌 임명직인 점, ② 직원의 채용, 승진, 상벌 등의 인사관리와 노무관리에 대한 독자성이 부여되어 있고, 근로자는 근무평정의 대상도 아니고 보직변경도 불가능한 지위에 있어 근로관계의 종속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③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일부 이 사건 체육회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고 편성 및 집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체육회가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업수탁자의 지위에서 사전 또는 사후에 심의하는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보수는 체육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점, ⑤ 근로자는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대내외적 시설의 대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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