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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710
판정일
2016. 10. 17.
판정문

① 명시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만료 시에는 통지 없이 자동 해지되며 재계약은 합의하에 이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절차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원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며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전원 계약을 갱신하여 온 것이 아니라 건강상태 확인 및 근무태도 평가 등을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온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와 단기간의 계약기간으로 3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으나 총 근무기간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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