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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12
판정일
2016. 10. 14.
판정문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명시하고 자필 서명한 것을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작성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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