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812
- 판정일
- 2016. 10. 14.
판정문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명시하고 자필 서명한 것을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작성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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