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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02
판정일
2016. 06. 02.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 없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한 후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한 점, ③ 사직서 수리 후 근로자가 착오가 있었다며 사직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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