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 이후 해고된 근로자에게 출근 등을 요구하고 공식적으로 출근 명령 등을 하는 등 사실상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주요 목적인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81
- 판정일
- 2016. 04. 14.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근로자가 다시 회사에 출근하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출근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용자의 출근 의사 표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아무런 출근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자, 다시 사용자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근로자에게 일정기한까지 회사로 출근하여 줄 것을 공식적으로 명령하였다면 사실상 출근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충분히 원직에 복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원직복직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