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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 이후 해고된 근로자에게 출근 등을 요구하고 공식적으로 출근 명령 등을 하는 등 사실상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주요 목적인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1
판정일
2016. 04. 14.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근로자가 다시 회사에 출근하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출근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용자의 출근 의사 표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아무런 출근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자, 다시 사용자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근로자에게 일정기한까지 회사로 출근하여 줄 것을 공식적으로 명령하였다면 사실상 출근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충분히 원직에 복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원직복직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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