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816
- 판정일
- 2016. 10. 14.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 다음날 구직활동을 하였고,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사직의사의 철회 등의 이의제기 없이 한달 후 사용자가 사직권고 시 퇴직 조건으로 제시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항의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