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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16
판정일
2016. 10. 14.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 다음날 구직활동을 하였고,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사직의사의 철회 등의 이의제기 없이 한달 후 사용자가 사직권고 시 퇴직 조건으로 제시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항의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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