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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유실물 절취에 따른 사용자의 징계해고는 징계사유 및 양정,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69
판정일
2016. 10. 14.
판정문

유실물 절취 및 허위보고 등의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의 공적 등을 고려했을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평택역에서 유실물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였던 점, ② 근로자는 송탄역장으로부터 유실물 확인을 요청받고 적극적으로 송탄역장에게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가방이 없다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이후 유실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가방에 현금이 없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은 회사의 징계운영세칙 제17조제1항 [별표1]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는 2015.

10. 22.

근무시간 중 음주를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고 현재 근무지로 전보된 사실이 있는 점, ④ 회사의 징계운영세칙 상 징계양정 감경기준은 ‘사장 표창으로 인한 공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임의적인 감경사유라고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고의로 고객의 유실물을 절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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