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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정당하나, 그 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25
판정일
2016. 06. 10.
판정문

근로자가 식사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한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업무와 관련된 식사비용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경비를 유용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① ‘시공사 입찰부정’, ‘협력사 향응 및 접대수수’,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등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회사경비로 유용한 금액도 크지 않아 사용자에게 커다란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재직 기간 동안 근속 10년, 장기근속 15년 대표이사 표창을 받았고 장기간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④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및 출입기록에 관한 자료만으로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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