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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10
판정일
2016. 06. 08.
판정문

①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표기한 점, ② 2001년 이후 인턴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와 계약기간이 1년인 연봉계약을 체결해 왔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도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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