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이 성립되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813
- 판정일
- 2016. 10. 13.
판정문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1개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일방적 의사가 아닌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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