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고지 내지 안내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692
- 판정일
- 2016. 10.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고 당일 비가 와서 차내 바닥이 미끄러웠던 점과 피해 승객이 노년의 여성 승객인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승객에게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기 전 이동하지 않거나 안전손잡이를 잡고 정차 시까지 대기하도록 고지하거나 안내할 최소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고지 내지 안내의무는 운행상 또는 법규상 의무가 아니어서 근로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뿐 단체협약상 인사처분 대상인 약식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점, ③ 승무정지 90일은 해고 다음인 정직에서도 가장 무거운 중징계인 점, ④ 사고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그 책임을 전부 근로자에게 지우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근로자의 2010년 승객전도 사고의 경우 오히려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하고 더 중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승무정지 3일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승무정지 90일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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