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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고지 내지 안내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692
판정일
2016. 10.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고 당일 비가 와서 차내 바닥이 미끄러웠던 점과 피해 승객이 노년의 여성 승객인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승객에게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기 전 이동하지 않거나 안전손잡이를 잡고 정차 시까지 대기하도록 고지하거나 안내할 최소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고지 내지 안내의무는 운행상 또는 법규상 의무가 아니어서 근로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뿐 단체협약상 인사처분 대상인 약식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점, ③ 승무정지 90일은 해고 다음인 정직에서도 가장 무거운 중징계인 점, ④ 사고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그 책임을 전부 근로자에게 지우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근로자의 2010년 승객전도 사고의 경우 오히려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하고 더 중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승무정지 3일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승무정지 90일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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