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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협의절차 없이 행한 전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18
판정일
2016. 06. 10.
판정문

객관적인 인사기준 없이 근로자들을 DS팀으로 전직명령을 한 점, 20년 이상 판매경험이 전무한 근로자들을 전직하면서 체계적인 교육도 없이 행하여진 점, DS팀 소속 직원의 인건비와 영업실적을 비교해 볼 때 근로자들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로 볼 수 없는 점,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한 배려없이 ‘경고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는 점, DS팀 소속 직원 대부분이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상의 불이익도 존재한다. 또한, 사용자가 최소한의 사전 협의절차도 없이 행한 전직명령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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