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보낸 문서 상 대기발령 문구가 명백하므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신청취지를 추가한 것은 각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41
판정일
2016. 06. 08.
판정문

가. 2016.

5. 21.자 해고의 존재 및 그 정당성 유무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 전체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 수령 확인 및 사직서 징구 지시를 하고,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직원들에게 본사로 출근하여 대기할 것을 지시한 2016.

5. 18.자 문서를 두고 해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다음 날에 근로자 개인에게 보낸 문서에도 본사로 출근하여 대기할 것을 지시한 것이 분명한 점,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 관행상 퇴직금 산정 및 건강보험 상실신고가 사업장 단위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두고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같은 해 6월에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하였음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같은 해 5.

21.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나. 2016.

6. 1.자 해고의 존부 및 그 정당성 유무 근로자는 2016.

6. 1.자 해고에 대한 구제를 이미 구제신청기간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9.

8. 신청취지 추가(변경)를 통하여 신청한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