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보낸 문서 상 대기발령 문구가 명백하므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신청취지를 추가한 것은 각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341
- 판정일
- 2016. 06. 08.
판정문
가. 2016.
5. 21.자 해고의 존재 및 그 정당성 유무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 전체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 수령 확인 및 사직서 징구 지시를 하고,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직원들에게 본사로 출근하여 대기할 것을 지시한 2016.
5. 18.자 문서를 두고 해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다음 날에 근로자 개인에게 보낸 문서에도 본사로 출근하여 대기할 것을 지시한 것이 분명한 점,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 관행상 퇴직금 산정 및 건강보험 상실신고가 사업장 단위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두고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같은 해 6월에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하였음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같은 해 5.
21.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나. 2016.
6. 1.자 해고의 존부 및 그 정당성 유무 근로자는 2016.
6. 1.자 해고에 대한 구제를 이미 구제신청기간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9.
8. 신청취지 추가(변경)를 통하여 신청한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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