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며,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800
- 판정일
- 2016. 10. 13.
판정문
대기발령기간이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어 대기발령기간 중 근로계약종료가 예정되고, 대기발령기간 중 임금의 20%가 삭감되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사유를 설명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은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부당해고로 확정된 사실이 있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로 부당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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