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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며,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00
판정일
2016. 10. 13.
판정문

대기발령기간이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어 대기발령기간 중 근로계약종료가 예정되고, 대기발령기간 중 임금의 20%가 삭감되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사유를 설명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은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부당해고로 확정된 사실이 있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로 부당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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