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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51
판정일
2016. 09. 08.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에 총 근로계약을 2년 범위내로 기재한 것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 사용자 대학 소속 조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권한이 있는 자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계약서 상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대학에는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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