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351
- 판정일
- 2016. 09. 08.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에 총 근로계약을 2년 범위내로 기재한 것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 사용자 대학 소속 조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권한이 있는 자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계약서 상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대학에는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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