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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03
판정일
2016. 10. 11.
판정문

① 취업규칙에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처분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업을 금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늦은 밤 확인되지 않은 공동수수료 부과 관련 사항을 전체 입주민에게 방송하여 민원을 야기한 점, ③ 관리소장의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해고통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와 아파트 시설물 열쇠뭉치를 임의로 절취해간 점, 늦은 밤 공동수수료 부과 관련 방송으로 민원을 야기한 점 등 근로자의 업무태도를 고려할 때,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본 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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